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소리를 지른 방청객이 구치소에 10일간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라며 소리를 지른 방청객이 구치소에 10일간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속행공판이 끝난 뒤 방청객 A(47) 씨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0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청객 A 씨에게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라며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를 현장에서 곧바로 제지했으며 별도의 장소에 그를 구속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마무리한 후 감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심리를 방해하고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재판장 명령을 위반했다. 또한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시켰다"라며 "감치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위협하는 말까지 했다"며 감치를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7일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친 방청객에게도 감치 5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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