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출소후 초등생 성추행…징역형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23 16:38: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징역 3년6월, 신상정보·전자발찌 5년
성범죄 전과자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출소 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2015년 7월 초등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9)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 씨는 2015년 7월말 전북의 한 도시에서 옆집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 성범죄로 4년을 복역한 전과자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