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TV] |
가상화폐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사기단 국내 모집책 A(45)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62)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필리핀에서 범행을 총괄한 C(45) 씨와 전산 분야 담당자 등 3명을 검거해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잠적한 공범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성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집한 3만5000여 명으로부터 1552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을 통해 "6개월 만에 2배 이상의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들 간에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거래소를 개설한 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늘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C 씨의 개인 경호원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고급 호텔에서 검거작전을 벌였다"면서 "이번 사건의 관련자는 개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찰 등이 검거한 피의자까지 합쳐 5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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