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TV] |
속옷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여) 씨와 B(30·여) 씨 등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4억 원, B 씨에게 2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올해 4월에서 6월에까지 속옷 안쪽에 금괴를 숨긴 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승무원은 입·출국 세관 검사 시 일반 여행객에 비해 세밀하게 조사받지 않는다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관세부과권 등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이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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