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던 60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연합뉴스TV] |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던 60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66)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물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초등학생 B(7) 군을 약 20m 가량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 군은 당시 범죄 현장 인근에 있는 태권도장 관장 등 시민들의 도움으로 납치 위험에서 벗어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어디로 아이를 데려가려 했는지, 왜 그랬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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