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기간 후보 벽보를 훼손한 3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경남지방경찰청]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 씨와 B(45)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21일 오후 6시30분쯤 술에 취해 김해시내 도로 담장 등지에 부착된 문재인 후보 벽보 2장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은 A 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22일 오전 10시30분쯤 본인이 운영하는 김해시내 헤어샵 앞 가로수에 설치된 조원진 후보 현수막 연결끈 2개를 잘라 철거한 B 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용실 영업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74)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C 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3시50분쯤 술에 취해 창원시 성산구의 한 벽면에 설치된 문재인 후보 사진을 차 열쇠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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