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제작업자와 차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
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제작업자와 차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A(47) 씨를 비롯한 제작업자 3명과 이들에게 화물차 개조를 의뢰한 B(48) 씨 등 차주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최근 3년여간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장비 구조물인 캠퍼를 얹어주는 방법으로 대당 평균 3000만 원을 받고 화물차 60대를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개조 비용으로 모두 18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씨 등을 포함한 차주들은 관할 지자체의 승인 없이 차량 개조를 의뢰하고 불법 개조된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화물차 캠핑카 튜닝은 시설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모두 불법이다.
경찰은 "최근 캠핑 문화가 확산되며 1억 원이 넘는 캠핑카를 사는 것보다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불법 개조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적재공간에 캠퍼를 적재하면 무게 중심이 높아져 전복의 위험이 있다"며 "사고 발생 시 탑승객과 주변 차량에 심각한 피해와 위험을 초래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불법 개조와 관련해 경찰청에 전국적인 수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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