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사진=경찰청] |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족식으 개최하고 진상조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거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했다.
향후 위원회는 20명 규모의 민간·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간(6개월 단위 최대 1년 연장 가능)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침해 내용·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해 조사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인권 증진을 위해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도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이철성 청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이 인권경찰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진정한 인권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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