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전직 CJ 부장…징역 4년 6개월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25 1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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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당 역시 모두 실형 선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해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해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 모(56)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씨의 친동생(46)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영상을 촬영한 조선족 A(30) 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협박에 가담한 다른 공범 2명 역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 씨는 전화를 통해 동생으로부터 카메라 구입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카드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는 등 공모가 인정된다"면서 "선 씨는 회사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포함된 동영상을 촬영한 뒤 삼성 측을 협박해 총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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