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몰아 중학교 동창 돈 뜯은 10대들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25 1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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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음주 뺑소니 조작
교통사고를 위장해 중학교 동창을 협박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친구를 뺑소니범으로 몰아가 돈을 뜯어낸 10대들이 입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19세 동갑내기 A·B·C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9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골목에서 친구 D 군(19)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위장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 등은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조작해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사전모의 하고 중학교 동창인 친구 D 군을 불러 술을 마셨다.


이후 A 군은 D 군에게 '술을 마셨으니 바람이나 쐬자'며 B 군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부추겼다.


D 군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은 A 군은 미리 물색해둔 범행 장소로 유인했다.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서자 사전에 함께 범행을 모의한 C 군이 모퉁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오토바이에 자신의 팔을 일부러 부딪혔다.


A 군이 "사람이 부딪힌 것 같다"고 하자 놀란 D 군은 "빨리 오토바이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 군은 "지금 음주운전 상태니 그냥 가자"고 부추겨 D 군이 뺑소니를 한 것처럼 상황을 꾸몄다.


술자리가 끝난 뒤 미리 사고 현장에 가 있던 B 군은 목격자 역할을 맡았다.


A 군과 D 군에게 전화를 걸어 "알고 보니 오토바이에 부딪힌 사람이 내 친구"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 600만원을 준비하라"며 D 군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D 군은 합의금을 깎아달라고 사정했지만 A 군 등은 오히려 사채를 빌리는 방법이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 등을 알려주며 "돈을 빨리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합의금으로 우선 100만원을 지급한 D 군은 나머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스스로 경찰을 찾았다.


D 군을 조사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 군 등의 사기행각을 밝혀냈다.


A 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가 필요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군 등이 다른 친구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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