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들 때려 죽인 30대 아빠…징역 12년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25 1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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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
1살 아들을 폭행에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칭얼댄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는 25일 칭얼댄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챙기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B(23)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30일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장 파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는 닷새만에 숨을 거두었다.


또한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수시로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세 자녀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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