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선고…"항소할 것"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25 1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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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국회 위증죄 인정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은 25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삼성 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정유라가 정권 실세의 딸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735만 원 가운데 72억 원이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사 돈이라는 점에서 횡령 혐의 역시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원 약속 금액 213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이 정 씨의 승마 훈련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은 것은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K스포츠 재단의 출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공여와 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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