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성희롱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A(4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3월30일 오후 10시55분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17) 양에게 승용차로 접근했다.
그는 "5만원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을 해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준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문화
'서울플래너 2026', 건강도시 서울 콘셉트를 담아 1월 20일부...
프레스뉴스 / 26.01.18

사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
프레스뉴스 / 26.01.18

연예
[SBS 베일드 컵] B1A4 출신 가수 겸 배우 ‘진영’ 특별 심사위원으로 깜짝...
프레스뉴스 / 26.01.18

사회
서울시, 전기차 2만 2,526대 보급…신차 등록대수의 10%를 전기차로
프레스뉴스 / 26.01.18

국회
수원특례시의회, 2026 강원인 한마음 신년음악회 참석
프레스뉴스 / 26.01.18

사회
울산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2026년도 첫 전체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8

경제일반
국토교통부, '신속 인 · 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프레스뉴스 / 2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