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최순실 닮았다" 등의 발언을 한 50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SBS뉴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 닮았다' 등의 모욕 발언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27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고자와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사 이모(5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됐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냐, 최순실 닮았다. 이 XX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왜 경찰에 신고했냐, XX놈아"라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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