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에 성매매 강요·엽기 학대한 20대 남녀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28 13:20: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담뱃불로 지지고 침 뱉은 개사료 먹여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엽기적인 학대행위를 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침 뱉은 개 사료를 먹이는 등 엽기 범행을 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8일 성매매 강요, 공동공갈,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1.여)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애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가출한 C 양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들은 C 양에게 16일 동안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챙겼다.


C 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철사 옷걸이로 양손을 묶고 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행했다.


담뱃불로 3차례 몸을 지지고, 침이 섞인 개 사료를 억지로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단이 가학적이고 엽기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쁜 점과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