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은 지른 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은 지른 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8)씨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는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쯤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1심과 2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행위는 불의에 항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회통념과 사회윤리에 비춰 통용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지적한 문제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 사건 방화행위까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시도의 경우 인명 피해 등을 우려해 범행을 중단하고 박 전 대통령 생가의 방화로 피고인이 향후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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