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갑윤 발언, 국민과 대통령에 사과하라"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29 1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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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명예 훼손·국가원수로서 권한 부인한 것"
청와대가 정갑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TV]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에 대해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라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으니 이는 헌법 제23조 3항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 3항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행위는 최근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지난해 광화문에 20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서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갑윤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며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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