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양…무기징역 구형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29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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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 변경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공범 박 양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인천에서 벌어진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박모(18) 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수생인 A 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김모(17)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주범 김 양은 기존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박 양과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 측은 "아이는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다. 집앞에서 놀다 살해됐다. 아침에 웃으며 학교간 아이가 살해되고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면서 "사법부를 상대로 역할극을벌이고 있다. 신체를 가지고 싶단 이유로 살해를 시킨 범죄가 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은폐하고 모든책임을 김에게 전가하니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애초 박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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