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 교사로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불구속 입건됐다.[사진=연합뉴스TV] |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 교사로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4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하루 5∼6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 4명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식교사로 시에 허위 등록해 보조금 59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육교사들에게 5∼6시간만큼의 월급만 주고 나머지 보조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 씨와 함께 입건된 보육교사들은 모두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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