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30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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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판결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징역4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항소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한 지 2년1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며 지적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부인한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또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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