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신상털기가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SBS 뉴스] |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신상털기가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여교사 성관계 사건 보도 이후 해당 여교사 등에 대한 신상정보 노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사진 등의 신상 정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찾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수사대 팀 등을 동원해 사건 관련자 신상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청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신상털기 및 비난 글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손해 배상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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