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활밀접 시설물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 시행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30 18:34: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전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갈 것"
정부가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한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교통, 에너지, 식품 등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 및 시설물 등에 대해 안전 기준 심의·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이다.


현재 안전 기준은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고시·훈령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다양한 안전 기준을 일괄 조사해 심의·등록함으로써 안전 기준이 상호 간 중복·상충되는 사항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미비한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모든 부처의 안전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기준 473개를 등록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날 안전기준 심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200개를 등록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은 생활과 밀접한 산업·건축·교통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번 안전기준 심의·등록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 관리는 안전기준에서 시작한다"라며 "안전기준의 상충이나 혼선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