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인터넷 쇼핑 사이트 캡처] |
애인과 다른 남성의 관계를 의심해 차량 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교제중이던 여성 B 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 C 씨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지난 4월22일 B 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A 씨는 위치추적기를 통해 지난 5월24일까지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17일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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