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묻는 외국인 관광객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워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제주에서 길을 묻는 러시아 관광객을 오토바이에 태운 후 강제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31일 추행유인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57)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올해 1월3일 오후 3시30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귀포시의 한 주유소 앞을 지나다 길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 A(31.여) 씨와 마주쳤다.
오 씨는 A 씨의 영어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A 씨를 추행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웠다.
그는 A 씨를 자신의 과수원으로 데려가는 도중 항거불능 상태의 A 씨의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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