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가 여고생 허리 감싼 건 추행"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31 15: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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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관련 법리 오해해…재심리 하라"
대법원이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친 교사의 행위는 추행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TV]


대법원이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친 교사의 행위는 추행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 한 여고 교사 A(50)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반의 제자 7명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추행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신체 접촉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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