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기 유입된 주사기 회수·폐기 명령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31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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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병행할 계획
식약처가 이물질이 발견된 주사기에 대해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를 명령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물질이 발견된 주사기에 대해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신창메디칼(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 및 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인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신고돼 해당 제조사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신고가 들어온 주사기는 신창메디칼이 지난달 14일 제조한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인 모기가 발견됐다는 이상 사례를 보고받았다.


이어 30일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 시설 내 환경 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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