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경찰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9월 한 달 간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및 허가 취소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소지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해준다.
또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당초 무기류 자진신고는 해마다 1회씩 실시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대비해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된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될 수 있다"면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길 바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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