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활미꾸라지서 오플록사신 0.0020mg/kg 검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활미꾸라지에서는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됐다.
오플록사신이 검출된 활미꾸라지의 수입일자는 2017년 8월 9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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