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대기업 회장 손자, 가해자 아냐"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9-02 0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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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비난 쏟아내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실시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대기업 회장 손자를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TV]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실시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가 대기업 회장 손자를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학폭지역위는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열고 당초 피해 학생 측이 주장했던 가해 학생 4명 중 대기업 회장 손자를 제외한 3명만 가해 학생으로 인정했다.


이어 학폭지역위는 가해 학생으로 인정된 3명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9개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조치인 1호 '서면사과'를 의결했다.


재심에 참여한 한 인사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위원들끼리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 손자가 학폭에 가담했는지를 확정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 4월 수련회를 떠난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 가해 학생 4명이 피해 학생 1명에게 이불을 덮어 쒸운 뒤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학생은 이로 인한 충격으로 근육세포가 녹는 횡문근융해증을 진단받았다.


또한 학교 측은 대기업 손자의 가담 사실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 앞에 장사 없다", "재벌이 아니면 맞아야 하는구나"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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