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사고 예방 유조선 안전점검 실시

장동휘 / 기사승인 : 2017-09-04 1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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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점검할 예정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2주간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장동휘 기자=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조선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우리나라 국적 전체 유조선 638척과 우리나라 해역을 항해하는 외국 국적 유조선 등이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100kℓ이상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는 모두 39건(유출량 38,345㎘)이다.


이 중 유조선에 의한 사고는 14건(유출량 29,639㎘)으로 77%를 차지했다.


유조선에 의한 해양 사고의 경우 대규모의 기름 유출로 인해 다른 종류의 선박사고에 비해 피해 정도 및 규모가 매우 크며 복구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해수부 소속의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및 해경 소속의 단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며 해양오염 관련 국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선박 종사자가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예방 분야에 관해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이행여부, 해양오염 방제 조직 편성 및 임무 숙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비 및 대응 분야에서는 방제선 및 방제장비 배치 여부와 기름 하역작업 과정에서 갑판 배출구 폐쇄 등 예방조치 수행 여부, 작업자 간 통신망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피해 복구 분야에서는 유류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같이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동점검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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