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만들었다.[사진=서울시 제공] |
(이슈타임) 장동휘 기자=서울시가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불안 및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있는 경비원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상생고용 가이드는 ▲고용안정을 위한 경비용역계약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입주민과 경비원 상생을 위한 업무 등 3대 가이드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입주민의 수칙, 모범 계약서 샘플 등도 함께 소개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아파트가 1000만 가구를 돌파했고 서울시내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경비원들의 고용 근로실태는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책무 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책자는 우선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용역회사 적격 심사나 재계약 심사 시 상생고용 노력을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경비용역계약을 용역회사의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에는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부착하고 근무 중에만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비원의 주요 업무는 감시업무이기 때문에 조경‧청소‧택배업무‧주차관리 등은 경비원의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는 우리 사회 대표적 비정규직 근로자이면서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 하고 있는 이웃인 경비원의 업무를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사람 중심의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져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총 6000부의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서울시내 도서관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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