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장동휘 / 기사승인 : 2017-09-04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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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 추궁 당하자 거짓말한 것으로 밝혀져
남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을 추궁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 장동휘 기자=법원이 남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을 추궁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두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21·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 양산 소재의 한 모텔 근처에서 "바를 방문한 손님들이 모텔에 끌고 와 성폭행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뒤 두 남성과 함께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두 남성과 모텔에 가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자신을 추궁하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가 없는 사람들을 무거운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뻔했다"면서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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