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조선 업체 대상 특별 안전보건 예방 감독 실시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9-05 17:28: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일부터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사고예방 차원의 특별 안전보건 예방 감독을 실시한다.[사진=고용노동부]


최근 건설·조선업계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고예방 차원의 특별 안전보건 예방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전반적인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0월 말까지 건설·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사고예방 차원의 특별 안전보건 예방 감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존의 처벌 위주 감독방식과는 달리 사업장 스스로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수준을 개선하도록 사전 예고를 통한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불시 점검하는 예방 감독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5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및 100인 이상 조선업체 3000여 개소에 예방 감독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고 2주간에 걸친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위험 설비 및 작업 보유 사업장, 자율개선이 미흡한 사업장 등 1000여 개소를 선정해 불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감독 분야는 추락 위험 예방조치, 크레인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밀폐공간 작업 시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조치 등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전 개선 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감독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등 더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 관리가 심각하게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독 대상에 선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과 조선업체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전 예고를 통한 예방 감독이 실질적인 사고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