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9-07 10:40: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900명 청년 대상 서류심사 통해 지원대상자 선발
경기도가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도내 미취업 청년 1900명을 모집한다.[사진=연합뉴스TV]


경기도가 구직 활동금을 지원받을 도내 미취업 청년 19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도내 미취업 청년 190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식의 경기청년 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14일 기준으로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에 현재 거주 중인 사람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생 및 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 기초 생활 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구직활동 계획,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의 사항들을 고려해 서류심사를 거친 뒤 최종 190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