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9-07 1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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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살수차 사실상 퇴출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16일 출범 이후 가장 뜨거운 의제 중 하나였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위원들은 인권경찰을 향한 첫 걸음은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인권분과는 6차례의 자체회의와 현장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권고는 권고 외에 권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의견을 첨부해 집회시위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부속의견은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기타(1인시위・기자회견 /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 경찰관 식별표지 / 무전망 녹음 등)의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부속의견에 따르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 도입 및 집회시위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회신고 내용 수정 절차가 없어서 생기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집회시위 신고의 변경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집회·시위의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집회시위에는 살수차와 차벽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요건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했다.


해산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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