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침해 영상물을 단속을 위해 나선다.[사진=SBS 뉴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침해 영상물을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과 협력한다.
방통위는 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및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통위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자율 규제 지원 관련 법 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 역시 인권침해 영상물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긴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자율 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라며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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