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마약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 폐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마약류 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마약류 취급자 폐업 등의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마약류 취급자 허가 결격 범위 및 이중 제제 합리적 조정▲마약류 취급자 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 신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사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 중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은 가정 내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방치돼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 사업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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