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실심사가 11일 열릴 예정이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로 예정됐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 A(14) 양의 영장실질심사는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A 양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판사가 법리를 검토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재 소년원에 수감된 A 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A 양은 잔혹한 폭력 행위와 범행 이후 인증샷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는 등의 이유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실제로 많은 시민은 A 양이 구속돼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앞서 열린 시민위원회에서는 A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낸 바 있다.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소년법 55조에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A 양이 소년원에 수감된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도 없어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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