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례식장 설립 허가를 반려한 용인시 처인구청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 허가를 반려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A 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원고 A 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를 매입하고 동물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처인구청은 '해당 신청지는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테니스장 등과 맞닿아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가했다.
A 씨는 구청의 불허가 통보에 불복하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자 A 씨는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일 이들이 단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반대한다면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동물장례식장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 또한 없다"며 "피고의 처분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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