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핏불테리어의 관리소홀로 중상해를 입힌 견주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지난해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은 70대 여성이 다리절단으로 불구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1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8) 씨에게 1년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A(77.여) 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의 이 씨 집 근처를 지나던 중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공격당해 크게 다쳤다.
이 공격으로 인해 A 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결국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 하는 등 불구의 몸이 됐다.
이 씨는 A 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고,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쇠말뚝에 묶어두는 등 소홀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치료비를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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