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TV]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이번 검사·감독은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방문진에 29일까지 조직 현황과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 각종 지침과 자체 감사 내역, 자체 감사에 따른 조치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자료 제출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현장 실질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며 "법적 권한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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