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가상통화 취급사업자의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합동 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자지갑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가상통화를 노린 해킹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사업자 대상으로 유사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보 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확인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방통위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방통위는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을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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