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104개 품목 판매 금지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6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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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규모 등 해당 업체 조사 통해 확인 중
식약처가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된 한국다이퍼 생리대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된 한국다이퍼 생리대 104개 품목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중국에서 밀수한 생리대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회수 대상 제품은 104개 품목이다.


다만 해당 업체가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2016년 12월 5일 제조)',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2017년 1월 4일 제조)', '베어스토리시크릿중형(2017년 1월 5일 제조)' 등 23개 제품은 정상 유통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됐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됐다.


현재 국내 유통 규모 등은 해당 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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