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크리스탈 2L'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됐다.[사진=환경부 제공] |
먹는 샘물 '크리스탈 2L'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제이원이 제조한 먹는 샘물 '크리스탈 2L'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 0.010mg/L를 초과한 0.020mg/L의 비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제조사인 ㈜제이원에 오는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13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제조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반품 조치 대상 제품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L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먹는 물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재발방지와 개선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이원은 지난 8월 4일 이후 제품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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