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수협중앙회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해양경찰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업질서를 확립해 불법어업으로부터 선량한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관리·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계도 중심의 민간참여형 불법어업 근절 등 바다가족이 앞장서는 자율적인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 어로행위와 다수민원 발생 해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바다모래 불법채취,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의 근절에도 앞장서기로 하였다.
또한 어업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업인 교육에 시설, 강사, 법률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및 회원조합 간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캠페인, 간담회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매체를 상호 활용하여 어민들의 자정노력 및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협약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해역 및 어획강도가 높은 기업형 불법어법 등 단속에 주력하고, 생계형 어업인에 대해서는 계도활동 위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집중단속 테마 선정에 어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치안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별·시기별 불법어업이 하나씩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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