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보성군수가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 |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의 뇌물 혐의가 전·현직 군 경리계장이 땅에 묻어둔 현금 다발로 인해 구체화됐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관급공사 발주의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이 군수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경리계장 A(49) 씨는 검찰에 5만원짜리 현금다발 7500만원을 검찰에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급계약의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2억2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보관해오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7500만원의 현금다발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텃밭의 땅속에 묻어두었다.
A 씨의 전임자였던 B(49) 씨도 2014년 12월부터 다른 브로커로부터 2억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자신의 책장에 보관해오다 검찰의 추궁 끝에 현금 2500만원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제출한 현금을 몰수하고, 이 군수가 수수한 뇌물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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