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TV] |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삼성물산이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하자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합병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합병 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업인 삼성과 공모해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어 합병은 무효라는 일성신약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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