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했다.[사진=법무부 제공] |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이 실시됐다.
법무부는 국민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24개 지역에서 총 153회 진행됐다.
해당 기간 동안 법무부는 특별단속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을 적발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만9829명, 불법고용주 4299명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 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 지역 11개소, 공단 5, 건설현장 5개소, 인력시장 3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개, 영남권 6개, 중부권 5개, 기타 6개 지역이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000만 원 이하) 부과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이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현재 시행 중인 2017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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