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돼 '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23일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 가족의 동의를 거쳐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시법사업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18년 2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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