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11월 13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인천광역시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11월 13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무가 지자체로 위임돼 법령의 위임 없이 운영 중이던 사항을 정비한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의 각종 화학 사고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을 보완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사업장과의 위기·갈등에 효율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를 비롯해 기업대표,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 Risk Governance 형태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공유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11월 중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조항을 보완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 개정 조례를 통해 화학 사고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 대비 체계 구축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에 신뢰를 더한 안심의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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